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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1124
chacha112422.08.17

특례주택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세 적용여부?

A에서 5년 거주 후 B로 19년 11월에 이사 후 현재 거주중입니다.

1.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A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가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1월 이후에 B를 먼저 매도하고 추후 A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특례주택 양도세 5년제외만 적용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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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를 먼저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를 먼저 양도한다면 B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A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A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먼저 받은 이후, B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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