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 받기 위한 연봉 확인을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잔아요..
그럼 언제부터 22년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넘어가나요??
23년 1월 1일에 바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기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월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는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 조회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통상 1월 또는 2월분 급여 지급시에 하게 되는데,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하고,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공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이후에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