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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멧새133
태평한멧새13324.04.13

노인회관에 내는 회비도 기부로 인정되나요?

경로당 회원이

경로당에 내는 입회비와 월회비도

연말 기부금 공제확인서 끊을때

기부금액으로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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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부처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로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인 경로당은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기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려면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에 기부를 하셔야 합니다.

    경로당에 문의하셔서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는 사실상 세법상 비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기부금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