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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1.05.23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 1가구2주택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3월1일에 생애 첫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분양받음)

저는 면단위의 시골에 어머니만 계시는 농가주택(텃밭이 있는데 대지 포함하여 시세는 약 4,000만원)이 있는데 증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상속시 피싱속인들이 해외거주자 및 연락두절자 때문에 복집한 관계로 증여를 예정함)

증여 예정일은 2021년6월30일자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1가구2주택 대상이 되면 제가 주택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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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입주하신 아파트에 담보대출 진행 여부가 중요합니다.받으셧다면 큰 문제가 생기실거에요. 대출시 주택을 구입하지않는다 라는 약정사를 쓰셨을건데 이경우 농가주택이라도 국토부에 주택으로 되어있을경우 약정위반이므로 대출금에대한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즉시대출금상환을 하셔야한다는 내용입니다. 3년동안 대출금지및 은행연합회에 등재되기때문에 신용 에도 문제되십니다. 정확한건 국토부에 농가주택이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만약 주택등기가 안되있으연 믈제는 안됩니다.


  • 음 우선은 1억 미만의 집은 주택으로 안친다고는 하는데 우선 종부세를 알아보셔야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같은 경우는 관공서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세무서가 바쁘다보니 전화통화는 하기가 엄청 힘들시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사이에 증여를 하시는 경우 4000-5000? 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붙는데 혹시모르니 세무서 가셔서 그것도 물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