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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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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분이 포함된 주택 상속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상속세가 궁굼합니다?

2003년 경에 아파트를 민간분양받아 홀로 계신 어머님(41년생)과 저희 3남매(언니는 65년생, 저는 69년생, 남동생은 71년생)는 함께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상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분양받을 때 제 명의의 주택자금대출(제가 아파트 조합원으로 있었고, 신한은행에서 30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억 대출 받았음),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어머님 자산(2003년 민간분양 받기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전세자금) 일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의 자금을 모두 모아서 분양가 1억 8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하여 아파트 한 채를 얻었고, 소유권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등록(어머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등록하였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3남매가 각자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어머님은 일찍 쇠약해지셔서 소득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에 언니는 이사를 갔으며, 저는 어머님(이 당시에는 장애인 3급 그리고 이후에는 얼마 안 있어서 장애인 2급)의 병환을 돌보면서 남편과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2020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주택(2003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상속세가 문제되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약 8억 정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로 확인되고, 저는 주택자금대출을 앞으로도 13년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지 도움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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