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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저빌145
근사한저빌14522.12.03

식중독으로 인한 보상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초밥집에서 식사를하고 몇시간후 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가렵더니 설사까지해서 병원진료를 하였는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 전화하니 같은시간대에 다른손님들은 그런연락이 없었다고 자기네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음식물섭취는 물 이외에는 초밥이 처음이었거든요

이런경우 제가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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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초밥집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바, 그의 초밥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중독의심신고를 통해 해당 초밥집 초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부터 형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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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상 과실 여부 즉 상한 음식을 판매한 점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식당측에서 사실을 인정하지않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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