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연차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4월말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22년 03월 7일에 입사를 하여 24년 04월 31일에 퇴사예정인 상황에 연차산정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인정도규모의 설계사무소인데, 그간 연말이 되기 전에 회계년도기준으로의 연차사용을 종용했습니다.
따라서 입사년도에는 한달에 하나씩 + 여름휴가 3일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강요하고 다음해가 되면 전년도 연차는 없어진다는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이 1월1일으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퇴사자가 많아지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도록하고 기존 입사자들에게 소급적용하지않고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2년 3월-12월 : 12개
23년 : 15개
-24년 4월 31일 : 총 15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12개라고 통보받음
법에서는 1년차는 한달에 한개 2년차부터 15개로 생성기준에 대한 문구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어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렇게 운용했으면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런 통보가 타당한지 여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4년 3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2개가 아닙니다. 만약 12개만 부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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