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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은 보통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행기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에 의한 권리실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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