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은 보통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행기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에 의한 권리실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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