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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다면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급부의 후발적 불능에 있어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각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 측의 과실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청구권의 기본 개념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실상계의 적용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96조). 대상청구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과실이 이행불능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참조).

    손익상계의 적용

    손익상계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에서는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대법원-2003다354821).

    • ​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2).

    따라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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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와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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