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에 의해 2년 연장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속한 2년의 계약 종료 후 이사 시 새로운 세입자가 오든 안 오든 현 임차인이 고려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고이 보관하였다고 계약 만료 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원할히 전세금 융통이 가능해 지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공동 노력해 주는 것이 상례 입니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자를 조율하기로 하여 이사하기로 한 조건에 부동산 비용까지 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요청은 과도한 느낌입니다.
질문 1)
혹시 최초 계약 당시 이러한 조건으로 방을 빼기로 한 특약이 있었고, 구두로 진행된 재계약에서 이 조건으로 계약을 2년 연장한 것으로 약속하였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기 전에 빠른 이사를 원할 경우라면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빠른 이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2)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 중 이었다면 계약 해지 통지후 3개월까지,
계약 만기를 명시한 (구두 포함) 재계약 , 갱신 계약 중이라면 계약 만기 일까지 보증금 환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 만을 기초로 한 필자의 현업 경험 상 조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