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2026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0,320원입니다. 근데 9급 공무원 분들의 경우 그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떄문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10,320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