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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반짝이는쫄면
2026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0,320원입니다. 근데 9급 공무원 분들의 경우 그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떄문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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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10,320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