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데,
이 자금을 자녀가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자녀가 해당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투자, 취득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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