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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성인된 대학생 자녀에게 한달에 2~300만원씩 계좌이체하여 주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현금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보통 중학교때부터 ~ 대학교 졸업까지 용돈
준걸로 계산 할경우 5000만원은 넘을듯 한데.. 어떻게 과세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000만원이며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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