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기 1달 좀 넘게 남은 전세 세입자입니다.
만기 3개월전에 문자로 방을 빼겠다고 알리고,
방을 내놓았지만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인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를 구해야 그 돈을 준다고만 합니다.
이에, 1달 좀 넘게 남은 이시점에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낼까 하는데,
보낸뒤에도 만기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살아도 되는건가요?
이미 계약은 더 안한다고 통보했고 내용증명에도 더는 계약안하고 보증금을 만기날 돌려줘라 이렇게 썼는데,
다음세입자 기다리다 이사할 집도 못구하면 그냥 붙어있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해서요.
내용증명은 작성만 하고 아직 안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