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회 문자로 연장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전세 2년 만기 후 집주인이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 연장하기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거주 5년 차)
두 번째 연장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거 통보를 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 소유주는 3명이 공동 명의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하니, 퇴거 통보일까지는 빠듯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중도금을 먼저 몇천만원 주겠다고 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소유주 3명 중 1명이 갑자기 돈이 없다며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재 상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인지, 재계약인지 - 저에게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도해지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권리가 없다면 집주인과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 집주인이 말했던 중도금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자나 통화 녹음 등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 4년차 2번째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영향이 없을까요?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뒤집고 거부할 경우 소송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이 연장되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해당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지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전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셨으면 합의갱신으로 보이며
해당 갱신의 경우 약속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셔도
임대인의 귀책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한 중도금이행은 합의사항을 임대인이 파기한거 이행요청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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