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랑 친구랑 자취하려고 방을 계약했는데요임대차 계약은 제 친구가 단독으로 했습니다근데 친구는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 할 겁니다이 경우 제가 이 방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할 근거 되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인이 계약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인 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됩니다.
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퇴거이전을 하지 않으면 전에 거주했던 주택 임대인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당시에 1세대를 형성하는 가족구성워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구성원이 아닌 친구는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