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외의 사람이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랑 친구랑 자취하려고 방을 계약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제 친구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 할 겁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방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할 근거 되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인이 계약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인 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됩니다.
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퇴거이전을 하지 않으면 전에 거주했던 주택 임대인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당시에 1세대를 형성하는 가족구성워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구성원이 아닌 친구는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