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튼튼한상괭이123
튼튼한상괭이12323.04.19

계약자 외의 사람이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랑 친구랑 자취하려고 방을 계약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제 친구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 할 겁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방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할 근거 되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인이 계약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인 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됩니다.

    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퇴거이전을 하지 않으면 전에 거주했던 주택 임대인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당시에 1세대를 형성하는 가족구성워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구성원이 아닌 친구는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