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행정상 필요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세대원으로 편입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대주가 유주택자라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똑같이 유주책자로 구분될텐데...무주택자로 남고 싶어서요.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는 될텐데 청약 자격에 제한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대원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 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를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청약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