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와 같은 구조적인 시설물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사 분의 진단을 통해 노후에 의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노후하다면 교체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일상적인 사용자로서 선관 의무도 중요합니다.
강추위에 수도를 좀 틀어 놓는다든지 외출시에 보일러를 끄지 않는다든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일상적인 관리 부재에 의한 고장으로 진단한다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