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구요
작년에 4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고
5~12월은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
4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하고
5~12까지의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세액 공제 할수 있나요?
(60세미만 부모에대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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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한 것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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