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0세이상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구요

작년에 4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고

5~12월은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


4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하고


5~12까지의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세액 공제 할수 있나요?

(60세미만 부모에대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