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4살이구요
작년에 4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고
5~12월은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
4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하고
5~12까지의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세액 공제 할수 있나요?
(60세미만 부모에대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한 것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