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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20세이상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구요

작년에 4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고

5~12월은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


4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하고


5~12까지의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세액 공제 할수 있나요?

(60세미만 부모에대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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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한 것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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