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