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양식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항목에 '국세청 계' 칸이 하나 '국세청' 칸이 두개인데 가족들이 사용한 것을 각각 기입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일 경우 각각 사용한 것은 어디에 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 칸에는 모두 합산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사용한 것은 각자 기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명 이상이라면 칸을 추가하셔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