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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 받은 후 수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5.7.24 일자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도 마치고 대출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 25.07.30~27.07.30로 작성하였으나 현 임대인과 부동산과 저의 합의를 통하여 25.07.24~27.07.24로 일시를 변경 후 변경사항에 날인을 마치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행복자치센터에서도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승인해주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도중 임대차계약서에 수정사항에 있는 날인의 위치가 잘못되어 그 계약서 위로 날인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서 요청하는 위치에 다시 날인을 하고 은행에 가니 날인을 다시 한 계약서를 행복자치센터에 수정신고를 다시해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ㅠㅠ

또 다시 행복자치센터에 가서 계약서 수정사항에 대해 전달드리니 임대차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스캔본을 따로 뜨지 않고 계약의 내용만을 기입하기 때문에 날인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행복자치센터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그러면 대출은 승인이 된다고 하지만, 추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ㅠㅠㅠㅠㅠㅠㅠ

공인중개사 분은 다 되는건데 은행에서 왜그러냐고 하고... 은행에서는 이러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보증금과 인적사항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대출 실행에 대한 일이라서 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은행에서는 완벽하게 흠결없이 처리하고자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은행측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지 등 확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나, 크게 문제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다른 조치를 하실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