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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컹크148
단아한스컹크14822.06.28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잔금일과 의사합치로 변경된 잔금일 중 우선순위가 어떤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을 매수하기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상태이고 계약서상 잔금일은 8월25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저는 통화로 7월25일로 잔금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의사합치된상황) 중개한 부동산쪽에도 통보하였습니다.

중개부동산에서 매도인측에 7월25일로 잔금변경한게 맞는지 문자로 문의하였고 매도인측에서 변경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증거자료로 사용할예정)

그래서 현재 7월25일로 모든스케쥴이 맞춰져있으나 매도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또다시 8월25일로 하자며 계약서가그렇게되있으니 나는 잘못이없다 고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이경우 잔금7월25일로 주장을 계속할수있을까요?

(계약서는 현재 재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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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잔금기일을 변경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매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기존 약정을 깨고

    잔금기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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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변경된 7월 25일이 약정상의 잔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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