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을 매수하기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상태이고 계약서상 잔금일은 8월25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저는 통화로 7월25일로 잔금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의사합치된상황) 중개한 부동산쪽에도 통보하였습니다.
중개부동산에서 매도인측에 7월25일로 잔금변경한게 맞는지 문자로 문의하였고 매도인측에서 변경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증거자료로 사용할예정)
그래서 현재 7월25일로 모든스케쥴이 맞춰져있으나 매도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또다시 8월25일로 하자며 계약서가그렇게되있으니 나는 잘못이없다 고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이경우 잔금7월25일로 주장을 계속할수있을까요?
(계약서는 현재 재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