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횟수가 적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구한 상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득도 크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세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그 직구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