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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4.11

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관세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세를내는 기준은 판매자만 있는 건가요? 구매자는 관세를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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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상에 납세의무자로 신고되는 자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로 신고하기에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이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수입자로 보시면 되며, 수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기에 관세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자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납부할 세액과 수입요건 등을 신고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세관은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통관 후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자로는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화주)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신고 시점은 일반적으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는 물품의 판매자도 될 수 있고 구매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관세를 납부할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거래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관세 제도는 수입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수입자가 즉, 구매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로,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반되는 성격의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또는 자가사용 물품이 일정 금액 ( 150 불 ,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을 구매한 수입당사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나서 물품을 국내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국내수입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세의 부담주체는 무역계약 시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업무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업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납부는 구매자가 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등을 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인 구매자를 위해서 판매자(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들)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는 관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보통 INCOTERMS에 따라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매자들은 이러한 물품을 수입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부대비용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중에 DDP라는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 대신 모든 수입절차가 이행하기에 이 경우에만 판매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DDP가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납부 및 국내운송을 판매자가 대리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시점에서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로 관세도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므로 결국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기본적으로 구매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매매 당사자간 거래 조건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 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모든 관세까지 부담하기로한 DDP조건일 경우 판매자가 관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물품 가격에 관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사실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긴 합니다.

    반면 구매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은 예를 들어 fob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에 관세가 미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