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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20

해외 직구제품을 구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해외 직구제품을 구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무관세로 구매한 150USD 이하 물품에 대해 재판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드라구요. 그럼 150USD 이상으로 세금을 내고 수입한 제품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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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는데 쓸모가없어지거나


    쓰던것 인경우 중고물품이거나 하면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구매해서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개인사용 용도로 구매한 제품이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부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있고 불가능한 제품이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