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셨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1111, 2013.11.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