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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매장별 5인미만 수당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영점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카페 매장인원이 5인 미만 이라 수당 적용이 안된다는데 매장별로 5인 미만인가요?

회사 인원수가 아닌?

그리고 제가 근무했을때 근무자가7명인데 왜 5인 미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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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단순히 장소적 개념에 불과할 뿐 인사/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본사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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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라면 본사와 합치므로 5인 이상입니다. 연차휴가 적용되고, 시간외수당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미적용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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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 사업장의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 인원 수에 1개월 간 가동일 수를 나누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직영점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모두 합쳐서 산정하여야 하나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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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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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각 매장별로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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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직영점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카페 매장인원이 5인 미만 이라 수당 적용이 안된다는데 매장별로 5인 미만인가요?

    회사 인원수가 아닌?

    그리고 제가 근무했을때 근무자가7명인데 왜 5인 미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 할수 없나요?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7명이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장수당 체불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신 이후,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밝히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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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매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처리능력, 노무관리, 회계 등을 감안했을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2. 근무자가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발생일 전 1개월 간 5명 이상 근무한 기간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규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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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별로 사업주가 다르면 매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실제로 7명이 근무하면 5인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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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영점 카페라 하더라도 해당 카페가 회계 및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개별 사업장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노동자수는 매일매일 근무하는 인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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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라면 매장뿐 아니라 회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다만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1개월간 5인 미만인 날이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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