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위 내용중 연인원은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 가동일 수는 "총 근로일 수"를 의미합니다.
예로 총 9명의 직원 중 3명은 평일 20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6명은 업무가 많은 주말 10일을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20일3명) + (10일6명) ÷ 30일 = 4명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영업일이 전체 영업일의 50%(이 경우 15일)를 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