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애 따라(55세 이상~70새 미만:5.5%, 70세이상~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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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