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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5인미만 기업다니고 있는데 미연차사용수당 지급이 없나요? 추가로 연차를 1년에 11일 쓰는 규정이 적용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회사에서 맘대로 휴가일수를 정해서 가령 휴가일수 7일 이런식으로 정해주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의무가 아니므로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이 복지차원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사용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직원 복리를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