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횔령죄 명품 인정 어떻게 하나요?
명품 물건을 잊어 버렸는데 CCTV 확인 후
누군가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고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물건은 이미 팔아 넘겼다고 한 상황인데 이 물건이
정품인지 누가 아냐고 증거를 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물건은 5년 전 지인이 외국 편집샵에서 사온 물건
입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정품 인증이 안되면
피해 보상(170만 원 상당)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수사하신 분도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데 갑갑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증거는 없어 보여 지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절도죄의 중함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 요소에 포함되므로, 가능하다면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건을 구매시 다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송부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절도의 대상이 된 물건을 5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의 차원에서는 이미 감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구매 금액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품인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하겠지만,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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