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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매256
솔직한바다매25624.01.23

점유물 이탈 횔령죄 명품 인정 어떻게 하나요?

명품 물건을 잊어 버렸는데 CCTV 확인 후

누군가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고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물건은 이미 팔아 넘겼다고 한 상황인데 이 물건이

정품인지 누가 아냐고 증거를 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물건은 5년 전 지인이 외국 편집샵에서 사온 물건

입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정품 인증이 안되면

피해 보상(170만 원 상당)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수사하신 분도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데 갑갑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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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증거는 없어 보여 지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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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절도죄의 중함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 요소에 포함되므로, 가능하다면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건을 구매시 다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송부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절도의 대상이 된 물건을 5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의 차원에서는 이미 감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구매 금액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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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인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하겠지만,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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