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제 옷인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와 상대방 지갑인 구찌 레드 울프 반지갑과 교신(물물교환)을 했습니다 물품이 왔는데 이게 가품이었고 고이비토라는 명품 감정 업체에서 가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품이라고 말한 문자와 감정업체에서 가품이라고 판정받은 증거 자료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물물교환을 한 점에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등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 또한 해당 지갑이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품으로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또한 정품인것으로 믿고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교환했던 스웨터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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