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제 옷인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와 상대방 지갑인 구찌 레드 울프 반지갑과 교신(물물교환)을 했습니다 물품이 왔는데 이게 가품이었고 고이비토라는 명품 감정 업체에서 가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품이라고 말한 문자와 감정업체에서 가품이라고 판정받은 증거 자료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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