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이 있고 형이 해외를 왔다 갔다해서 차를 저희 집에 맡겨서
제가 가끔 끌고 다니는데,,,형 자동차 보험에 제가 들어 갈수 있나요?
저는 결혼 하서 별도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 플러스 형제자매 특약에 가입하시어
최저연령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넣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형 자동차보험에 본인을 넣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한정에 플러스 1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으로 가능 합니다. 아니면 형 자동차보험에서 지정1인 추가해서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변경에 따라 지정1인으로 운전자범위를 설정하여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끔 끌고다니는 것은 무보험으로 운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에 타차특약이 있다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다 할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계약변경 후 운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분의 자동차 보험에 동생분이 운전가능 인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하시면 됩니다.
차주분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동생분 추가 등록하시고 그 만큼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의 자동차 보험에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 경우 그냥 운전을 해도 됩니다.
만약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추가하면 형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보험특약을 가입하셔서 운전하시면 사고시에도 안전하게 처리받으실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기명피보험자 1인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피보험자로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차를 운전하려면 오너+1인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한정이나 부부한정이나 오너1인이라고 해도 모두 +1인을 할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 가입한 회사에 문의하여 +1인을 설정하시고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한 차량이 있으시고 형님의 차량을 가끔 운전하신다니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형님 보험에 "형제자매포함" 담보로 변경가입
2. 형님 차량을 가끔 운전하시니 운전 하루전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