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경매기입 개시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전입신고+거주(대항력)를 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범위내 보증금이어야 하며 경매신청등기전까지는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고, 배당요구종기(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등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주택을인도받고 경략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도 지역에 따른 일정범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고 보증금의 일정한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실행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경우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