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 무효 여부와 추후 방향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몇 개 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연봉 계약서상 총 연봉은 3,000만원인데 월로 따지면 250만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 상여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급여의 300%를 12분할 하여
결국 기본급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 + 상여금 50만원해서 월급여를 250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야근,특근등등) 전부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월 40시간 고정이구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추가근로시간 40시간 하면 일단 추가근로시간은 1.5배 급여이니 60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월 총 근로시간은 269시간이 되는데 기본급이 220시간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약서부터 무효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해도 지나간 미지급 건들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최저 위반이든 수당 미지급이든 제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조차 잘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5%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만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상 포괄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안 되거나 시간외수당 산정이 이상하다면 이야기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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