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몇 개 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연봉 계약서상 총 연봉은 3,000만원인데 월로 따지면 250만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 상여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급여의 300%를 12분할 하여
결국 기본급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 + 상여금 50만원해서 월급여를 250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야근,특근등등) 전부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월 40시간 고정이구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추가근로시간 40시간 하면 일단 추가근로시간은 1.5배 급여이니 60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월 총 근로시간은 269시간이 되는데 기본급이 220시간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약서부터 무효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해도 지나간 미지급 건들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최저 위반이든 수당 미지급이든 제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조차 잘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