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으로 단체보험이 있는데요. 봉사 중 무거운 걸 들다가 손목인대가 나갔는데, 아무래도 일하는게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 부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산재로도 해보려 하는데, 이 때 같은 사항으로 중복 신청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한 가지만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과 관련해서는 '중복 보상'이 아닌 몇 개를 신청하든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하나로 보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산재신청 후 보상받은 다음 실비도 신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혹시 종합보험처럼 실비항목 이외에 기타 특약도 같이 들어있다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후 의료 실비의 경우 산재 보험과 중복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 후 산재 미적용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2009년 9월 이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100%, 5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와 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 안됩니다.
한가지로만 가능하죠.
2) 하지만.. 예전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중 일방상해의료비란 실비의 경우 50% 중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실비가 이 실비인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산재랑 실비 둘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는 중복보상하지 않고 비례보상합니다. 산재에서 처리되서 치료시 자기가 부담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실비에서 보상제외됩니다.
단, 약관에 따라서 2009년이전에 상해의료비가 있는경우 50% 보상가능한 경우가 있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와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단체보험에서는 실손담보가 있다면 중복보상이 안되며,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 담보가 있다면 중복없이 보상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