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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줄나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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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관련 보험과 실비보험, 중복신청 될까요?

봉사활동으로 단체보험이 있는데요. 봉사 중 무거운 걸 들다가 손목인대가 나갔는데, 아무래도 일하는게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 부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산재로도 해보려 하는데, 이 때 같은 사항으로 중복 신청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한 가지만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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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과 관련해서는 '중복 보상'이 아닌 몇 개를 신청하든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하나로 보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산재신청 후 보상받은 다음 실비도 신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혹시 종합보험처럼 실비항목 이외에 기타 특약도 같이 들어있다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후 의료 실비의 경우 산재 보험과 중복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 후 산재 미적용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2009년 9월 이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100%, 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와 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 안됩니다.

      한가지로만 가능하죠.

      2) 하지만.. 예전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중 일방상해의료비란 실비의 경우 50% 중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실비가 이 실비인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산재랑 실비 둘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와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단체보험에서는 실손담보가 있다면 중복보상이 안되며,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 담보가 있다면 중복없이 보상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