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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7

회사에서 단체로 보험가입한 것과 실손보험 중복 되나요?

업무중에 손가락이 크게 다쳐서 몇 바늘을 꿰매었는데 실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단체로 보헙가입한 것과 함께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상해로 처리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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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숭봉합술로 인해

    특별히 보장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치료비용 이외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산재처리 할지, 공상처리 할지 윗선과 상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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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비례보상입니다. 따라서 각각 보험에 실비를 청구하면 보장에 따른 비례계산으로 실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겁니다. 업무중에 손가락이 크게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회사에서 공상을 처리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할때에는 본인의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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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은 중복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 됩니다.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구실손 보험이라면 50%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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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비는 단체와 개인실비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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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회사단체보험 실손보험이라면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2. 회사단체보험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면 재해수술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재해수술(상해수술) 특약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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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업무중 상해는 공상처리가능하니 회사에 진료비영주승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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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이 상해보험이라면 개인 실비로 병원비 보장받고 상해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단체보험이 실비라면 개인실비와 중복이라서 병원비에 대해 양쪽 비례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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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중복으로가입시 질병또는 상해사고로인하여 진료를받을경우 가입담보내에서 비례보상으로 처리.하여드립니다


    중복보상으로는 처리가 안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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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보헙가입한 것과 함께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상해로 처리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해서요

    : 실손 보험의 경우 대부분 중복가입되는 경우가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가입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로,

    업무상 상해라 하더라도 ,실손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만약 업무상 상해라면 산재처리를 받으실수 있고, 산재처리시에는 실손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이럴 때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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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2개 이상의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비례보상되어 각 보험사에서 지급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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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금옥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라기 보다

    비례보상으로 한도가 늘어나는효과가있습니다.

    두가지를 다가져가셔도되시고 개인실손을 잠시 중단하시는

    방법도있습니다

    위경우의 경우 업무상상해이시니 회사실비로 처리하심이

    맞는것같습니다.

    실비는회사나개인이나 다르지않습니다.


    예)개인실손한도5000만원

    회사 단체실손3000 만원

    8000만원한도에서 실제 환자가 내신 본인부담금나누어서 보상입니다.(지급율에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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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단체와 개인것이 비례보상입니다

    개인것을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단체보험은 퇴사시점에 개인으로 전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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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의 실비가 중복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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