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보헙가입한 것과 함께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상해로 처리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해서요
: 실손 보험의 경우 대부분 중복가입되는 경우가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가입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로,
업무상 상해라 하더라도 ,실손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만약 업무상 상해라면 산재처리를 받으실수 있고, 산재처리시에는 실손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이럴 때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