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중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없으므로 상용직으로 이직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