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실한쥐107
진실한쥐107
22.11.14

상용직 주말알바 중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현재 상용직으로 주말알바(주2일 7h 씩) 중입니다.

2023년 1월에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20일 정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상용직으로 일하는 중 지금까지 4곳 단기 알바(행사,학회등)를 했었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있고 승인처리도 다 된 상태입니다. (총 12일)

이 12일을 카운트 해서 180일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상용직 계약 끝나고 일용직으로 남은 20일을 채워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