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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법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5년 5월부터 25년 11월까지 산재요양 후 업무상 복귀가 어려울것같아 권고사직(해고)로 퇴직처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중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명세

휴직기간동안 무급인데 공란으로 표기하면되는지요?

2.기준시간연장

사유코드는 4. 기타사유 로 접수하면되는건지,,

작성한내용이 맞는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산재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재휴직과 같이 임금이 정상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산재휴직 전 정상급여를 받은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23번 코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란이 아닙니다. 산재후 퇴사하는 경우 산재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기준시간 연장은 그냥 두시면 되고 상실사유는 권고사직 23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