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보안업에 종사 중인데 휴게실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보안 업에 종사 중인데 휴게실이 없어서 근무하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딱 사람 2명 앉아있을 크기고 쉬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위치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지시도 많고 휴게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고 있고 휴게 시간에 당연히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가 없으면 관리자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않아도 보통 초소안에서 바깥보면서 출입감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