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능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후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조정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아울러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 부인, 부지, 항변 등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방법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와 대응방법은 어떤 재산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오히려 피해자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