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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능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능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후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조정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아울러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 부인, 부지, 항변 등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방법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와 대응방법은 어떤 재산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오히려 피해자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