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1달 남겨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복비를 저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흠...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제가 계약이 5월 3일까지이긴 하지만, 3월 중순에 4월 3일에 모든 짐을 빼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구요
복비란 중개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제가 내야 하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그 임차인이 내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만료 기간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복비를 안 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만에 하나 애매하가 4월 말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저보고 복비를 내라고 할 경우 이 경우 제가 그냥 5월 4일에 방 빼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만기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나, 계약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를 번복하여, 새로운 임차인과의 입주 마찰이나 분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계약기간전에 먼저 나가라해서 나가주는것도 고마운일인데 중개보수를 임차인한테 청구한다? 이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주셔도 됩니다. 반년이상도 아니고 고작 한달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복비는 집주인(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내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로 이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수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할때 기존세입자가 내는 중개보수(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것은 따로 내는것이구요.
중도퇴실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한것이기에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다만, 만기 한두달 전은 통상적인 이사 협의 기간으로 보고 임대인이 내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만기때까지 임차료를 다 지급하시면 굳이 중개보수로 왈가왈부 할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보증금부분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수료 역시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집주인과 타협을 잘하세요
만기까지 안나가면 안내도 됩니다
한달 전후로는 서로 양해가 되는 사항인데 집주인이 조금 욕심이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계약상 기간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니시면 5월 4일 만기일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5월만기인데 3월 중순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신 거라면 일자상 통보기간이 넘어 묵시적갱신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통보한 후 3개월뒤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