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관서에서 사건접수후 관할관서로 이관 뒤 연락?
지난주 화요일엔가 타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후 제가살고있는 관할경찰서로 사건 이관시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분이 사건화가 불가하다 아님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다라고 판단하면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오기도하나요??
아님 무조건 연락와서 조사출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되었든 이송을 받은 수사관이 아무런 연락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연락은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이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각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한차례 조사 등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