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이관을 안시켜줘서 일이 복잡해진경우 민원처리 가능여부
경찰이 사건이관을 안시켜줬었습니다.
(참고로 본사건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으며 허위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건발생지역이 관할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사건발생지역이 왜 관할지역인지 그 증거자료를 보여줄것을 요청했는데 납득할많나 이유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 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록복사를 하면서 사건발생지역에서 발생한 발신전화번호 부분이 검게 가려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판사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여 검게 가려져있는 부분의 전화번호가 뭔지 확인했는데 제 전화번호가 아닌 제 3자의 전화번호였습니다.
(100%로 추측컨데 고소인과 연관있는 사람의 번호로 의심됩니다.)
혹여
경찰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않고 본인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제3자의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조사하지 않은경우 해당경찰을 직무유기 혹은 강력하게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사건발생지역은 피의자의 주소, 거소지 또는 현지와 더불어 사건의 관할구역이 맞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직무 유기가 성립하기는 부족해보이고 관련하여 민원 등의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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