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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9.15

경찰이 사건이관을 안시켜줘서 일이 복잡해진경우 민원처리 가능여부

경찰이 사건이관을 안시켜줬었습니다.

(참고로 본사건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으며 허위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건발생지역이 관할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사건발생지역이 왜 관할지역인지 그 증거자료를 보여줄것을 요청했는데 납득할많나 이유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 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록복사를 하면서 사건발생지역에서 발생한 발신전화번호 부분이 검게 가려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판사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여 검게 가려져있는 부분의 전화번호가 뭔지 확인했는데 제 전화번호가 아닌 제 3자의 전화번호였습니다.

(100%로 추측컨데 고소인과 연관있는 사람의 번호로 의심됩니다.)

혹여

경찰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않고 본인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제3자의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조사하지 않은경우 해당경찰을 직무유기 혹은 강력하게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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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사건발생지역은 피의자의 주소, 거소지 또는 현지와 더불어 사건의 관할구역이 맞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직무 유기가 성립하기는 부족해보이고 관련하여 민원 등의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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