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이관을 안시켜줬었습니다.
(참고로 본사건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으며 허위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건발생지역이 관할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사건발생지역이 왜 관할지역인지 그 증거자료를 보여줄것을 요청했는데 납득할많나 이유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 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록복사를 하면서 사건발생지역에서 발생한 발신전화번호 부분이 검게 가려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판사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여 검게 가려져있는 부분의 전화번호가 뭔지 확인했는데 제 전화번호가 아닌 제 3자의 전화번호였습니다.
(100%로 추측컨데 고소인과 연관있는 사람의 번호로 의심됩니다.)
혹여
경찰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않고 본인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제3자의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조사하지 않은경우 해당경찰을 직무유기 혹은 강력하게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