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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엔터테인먼트 정실장
한빛엔터테인먼트 정실장23.12.28

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제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도착을안해서

배송추적을하니까

임시억류라고 뜨는데

수입불가제품도 아니고 왜 억류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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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서류나 현품을 세관이 심사하는 중에 물량이 급증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며칠이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절차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통관보류로 보여집니다. 통관보류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신고서상 기재사항이 보완이 필요하거나(ex-통관고유부호 오류 등)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나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나 추가 제출서류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과정 중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임시억류로 나온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세관의 무작위검사대상이거나 고유부호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대상에 선정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통관관세사 및 물류업체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행 통관에서 임시억류라는 용어는 확인되지 않고 통관단계에서 반입신고는 되었으나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송업체, 반입세관에서 수입신고 지연사유, 해결방법, 통관지연 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의 배송중 우리나라에 도착후 통관이 진행 되지 않는 경우는

    " 이름,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화 번호" 등이 주문자와 통관 처리시 일치 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영문으로 기입하시는 경우 절차가 동일하게 깅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연락을 우선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임시억류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 통관담당 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라면 검사 후 통관이 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 중에서 임시 억류라는 단어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닐까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할인 등으로 해외직구가 폭증하다보니 세관에서도 처리해야할 건수가 많다보니 통관 과정중에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 등의 이유로 잠깐 임시 보관이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선별이 되었거나 통관고유부호 문제 등 이슈로 인하여 통관억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관세사나 대행업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사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