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 작성할때 중개수수료 주는건가요?
집이 1억2천에 팔렸고 이번주에 계약서 쓰러갑니다
저는 매도자이고 (파는사람)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잔금은 12월말 입주시 치르기로했구요
저희도 그안에 짐 다 빼주기로했는데 혹시
그전에 짐이 다 빠지면 잔금일을 당길수도 있나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불하나요?
잔금받고 주는건가요?
글고 매수자분이 투자목적이라 본인살건아니고 전세나 월세줄거라고 그전에 집 보러오면 보여줄수있는지와 잔금치르는 날 본인도 전세 계약할거라는데
저랑은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혹시 팔고나서 주인이 바꼈는데 세입자가 집 하자가 생겼다고하면 현 주인이 고쳐주는거죠?
첨 부동산거래이고 적은돈이아니라 계약금 받았지만 걱정이 되긴하네요
제가 알아야할 점이나 주의사항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협의로도 결정할 수 있으나
계약이 성립하면 지불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잔금시 미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시 지급하는 편입니다.
정한 잔금일 이전으로 양측이 합의한다면 잔금/이사일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 변경, 거래신고의 변경 등 후속 업무가 따릅니다.매매계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변경 전에 전월세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이 아직 임대인이고 이후 매매가 완료되면서 임대인의 자격과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매수자와 협의되거나 특약된 매매의 조건이라면 집을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에 참가하는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매도후 세입자로 부터 주택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매도 당시 존재하였던 누수 등 하자라면 매수자로 부터 하자보수 요청은 매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많아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합의하여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룰때 지불하면됩니다.
짐을 잔금일 전에 다 뺐다면 잔금일을 매수인과 재협의해볼수 있으며 매수인과 협의된다면 앞당길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와 계약이 언제냐에따라 다를듯 합니다.
등기이전 전이라면 등기가 매도자로 되어 있기에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가 모두 동의 및 계약서 주체가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있어서 매수자 혹은 세입자가 인지하고 6개월안에 기존 집주인 즉 매도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하자가 매도전부터 있었다는 증거 및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매도자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잔금 잘 받으시고 마무리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는 행위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집의 키를 넘겨받고 이사들어가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짐을 먼저 뺄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잔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을 주고 받기로 한 날에, 부동산에 가셔서 잔금을 전해 받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이러한 모든 것이 마무리 되면 중개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하자관계는 일부러 속인 것이 없다면 인수인계사항에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특약 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전세집을 보러오면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내가 짐이 빠지는것과 관계없이 계약할때 협의한 날이 잔금일입니다.
만약 당겨야할 이슈가 있으면 매수인이 동의하에 잔금을 넘기는것은 가능합니다만 잔금이 밀리면 밀렸지 당겨지는 그런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개보수 지급도 협의에 따라 다르나 많은 부동산이 잔금때 받습니다.
간혹 계약시점에서 받는 부동산도 있으니 거래하신 부동산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수자가 임대차를 하는것은 매도인분과는 크게 관계없고 집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는 중대하자(누수등)정도만 아니면 매도인이 신경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무리까지 원활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인도와 잔금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두분 합의에 따라 조금 일정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합의시입니다.
그리고 매매 후 전세와 관련된부분은 매도자와 상관은없습니다. 다만 매매 후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시에는 하자책임은 6개월정도 있으니 그 사이 하자가 발견되면 그에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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