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민들레119
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에 지분을 투자예정인데요,
B법인은 가족법인으로, 본인 30%, 배우자30%, 자녀1 20%, 자녀2 20% 소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에 가족법인이 30% 투자하고, 본인이 20% 투자할 경우
B법인 입장에서는 A법인(30%)과 본인(20%)의 지분을 합친 50%를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걸까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