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하고 있는데 근저당이 뭐죠?
근저당 설명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근저당이란것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채무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을 의미합니다. 이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의 110%~ 130% 설정을 합니다.
필요시에 경매에서 그때 까지 발생될 연체이자 등 수반될 비용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저당 뜻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부동산을 계약할 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에
대해서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와 면적,
권리관계, 근저당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뜻은 자세하게 어떤 것일까요?
사실 근저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
보신 경우는 많지만 근저당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저당권이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저당 뜻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여 저당을
잡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았을 때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만큼, 그 금액 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게 되는데 근저당 뜻은 이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부동산 계약시
무조건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뜻을 잘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채권자에게는 채무 불이행의 대비책이
될 수 있어 유용한 부분일기는 하지만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할 때 꼭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꼼꼼히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출처:예스폼 서식사진
관련이미지[네이버 지식백과] 근저당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