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알아볼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근저당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어떤 걸 근저당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는데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의미로 사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은행이나 금융권등에서 해당 목적물을 담보롤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흔히 저당권과 동일한 담보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있다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변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현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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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사전적 뜻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함'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등기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맞추어 놓습니다. 이는 주택가액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감정하여 더한 채권의 담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건 집이 은행의 담보로 잡 혀있다는 뜻으로, 추후에 집주인이 이자나 원금을 갚 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액이 채권자들 이 권리를 갖게 된 순서대로 배당되기 때문에, 만약 내 가 후순위의 세입자일 때 앞에서 낙찰액이 모두 배당된 다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를 알아보자면 경 매집행비용 -> 필요비/유익비(건물 보존비용) -> 최우 선변제금 -> 국세 -> 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 등 설정일자가 빠른 순서 -> 일반 임금채권, 공과금, 기타 가압류 등 순으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근저당과 임차권, 전세권이 같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날짜가 나의 전입신고 날짜보 다 빠르다면 한마디로 '남는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근저당이 있으면 엄청 위험해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출이 껴있지 않은 주택은 거의 없습니 다. 문제는 그 액수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며 권리분석을 통해 내 보증금이 안전 범위에 있는지 체크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빌린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한것을 근저당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을 가지고 있고,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시가 1억짜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이 그 집을 감정하는데, 보통 담보물 시가의 70% ~ 80% 선에서 정해집니다. 1억짜리 집이 6000만원으로 감정이 되어서, 은행이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게 되면 집주인은 6000만원이라는 채권 최고액 한도 이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은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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